올해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하세요!
- 전국 16개 시·도 총 4,075호 모집… 이르면 6월말 이후부터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7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00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ㅇ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7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느지역에 공급하는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광주 | 부산 | 대구 | 대전 | 울산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제주 |
호수 | 1,181 | 882 | 329 | 97 | 287 | 352 | 71 | 15 | 170 | 125 | 119 | 189 | 18 | 112 | 109 | 19 |
□ 한국토지주택공사(3,075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전국 | 1,676 | 3.27 | ’25.4월 초 | ’25.6월 중 | ’25.6월말 이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전국 | 790 | 3.27 | ’25.4월 초 | ’25.6월 중 | ’25.6월말 이후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전국 | 609 | 3.27 | ’25.4월 초 | ’25.6월 중 | ’25.6월말 이후 |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90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서울시 전역 | 500 | 3.28 | 4.8~4.10 | 7.23 | ’25.9월 이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서울시 전역 | 400 | 3.28 | 4.8~4.10 | 7.23 | ’25.9월 이후 |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 대구도시개발공사(10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경북 개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대구시 전역 | 100 | ‘25.5월 | ‘25.5월 | ‘25.8월 | ‘25.8월 |
공고문 게재 : 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https://www.dudc.or.kr)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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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
33,700 (국민임대) |
3,803 |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 25,400 (행복주택-청년) |
3,803 | ||
신혼 신생아Ⅰ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자산) 국민임대 자산기준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3,700 | 3,803 |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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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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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신생아Ⅱ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5,400 | 3,803 |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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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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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모든 혼인가구 |
만 39세 미만의 청년이거나, 혼인 7년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 2년 이내에 출산한 신생아 출산가정이라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실시하고 있으니,
본인의 요건을 파악하셔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