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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신생아 출산가정이라면 매입임대주택 신청가능! (국토부소식)

by 장그래(Yes.Jang)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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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하세요!
- 전국 16개 시·도 총 4,075호 모집… 이르면 6월말 이후부터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7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00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ㅇ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7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느지역에 공급하는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호수 1,181 882 329 97 287 352 71 15 170 125 119 189 18 112 109 19

 

한국토지주택공사(3,075)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청년 매입임대 전국 1,676 3.27 ’25.4월 초 ’25.6월 중 ’25.6월말 이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전국 790 3.27 ’25.4월 초 ’25.6월 중 ’25.6월말 이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전국 609 3.27 ’25.4월 초 ’25.6월 중 ’25.6월말 이후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900)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서울
주택
도시
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500 3.28 4.8~4.10 7.23 ’25.9월 이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서울시 전역 400 3.28 4.8~4.10 7.23 ’25.9월 이후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대구도시개발공사(100)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경북
개발
공사
청년 매입임대 대구시 전역 100 ‘25.5 ‘25.5 ‘25.8 ‘25.8
공고문 게재 : 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https://www.dudc.or.kr)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공급

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위 자산기준
(단위 : 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33,700
(국민임대)
3,803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25,400
(행복주택-청년)
3,803
신혼
신생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자산) 국민임대 자산기준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3,700 3,803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
신생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1순위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35,400 3,803
2순위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5순위 모든 혼인가구

 

만 39세 미만의 청년이거나, 혼인 7년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혼부부, 2년 이내에 출산한 신생아 출산가정이라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실시하고 있으니,

본인의 요건을 파악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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