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신생아 출산가정이라면 매입임대주택 신청가능! (국토부소식)
올해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하세요! - 전국 16개 시·도 총 4,075호 모집… 이르면 6월말 이후부터 입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7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