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청약하려는 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일반근로소득자(상시근로자) 인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또는 이직한 경우인지
②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언제인지
상시근로자와 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소득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상시근로자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모두 전전년도 소득을 보는 경우도 있고
상시근로자는 전년도 소득을, 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전전년도 소득을 보는 경우도 생기며
상시근로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모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보통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발급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원, 재무제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판단하며 상시근로자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소득기준을 잡는 년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유는 바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 발표되는 시점 때문입니다.
먼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2월중에 발표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같은 2월이라도 발표된 시점에 따라 전년도와 전전년도 기준으로 달라지게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소득산정의 대상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 으로 전년도 소득자료가 발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소득자료 발급시점은 근로소득은 4.1. 사업소득은 7.1.을 기준으로 합니다)
ㅇ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1.~3.31.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전전년도 기준
ㅇ 입주자모집공고일이 4.1.~6.30. 근로소득 전년도, 사업소득 전전년도 기준 ㅇ 입주자모집공고일이 7.1.~12.31.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전년도 기준
청약홈에서 매년 발간하는 청약 FAQ 293번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소득요건 확인하기
다음은 2025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소득요건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소득구분 | 비율 | 소득금액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205,312원 | ~8,578,088원 | ~9,031,048원 | ~9,733,086원 | ~10,435,124원 | ~11,137,162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646,374원 | ~10,293,706원 | ~10,837,258원 | ~11,679,703원 | ~12,522,149원 | ~13,364,594원 | |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205,313원~ 10,087,437원 |
8,578,089원~ 12,009,323원 |
9,031,049원~ 12,643,467원 |
9,733,087원~ 13,626,320원 |
10,435,125원~ 14,609,174원 |
11,137,163원~ 15,592,027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646,375원~ 11,528,499원 |
10,293,707원~ 13,724,941원 |
10,837,259원~ 14,449,677원 |
11,679,704원~ 15,572,938원 |
12,522,150원~ 16,696,198원 |
13,364,595원~ 17,819,459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0,087,438원~ | 12,009,324원~ | 12,643,468원~ | 13,626,321원~ | 14,609,175원~ | 15,592,028원~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528,500원~ | 13,724,942원~ | 14,449,678원~ | 15,572,939원~ | 16,696,199원~ | 17,819,460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시고 우선공급으로 청약하실지,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실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청약하려는 단지에서 경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우선공급으로 잘못선택했을 때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잘 살펴보신다음 본인의 요건에 맞는 공급유형으로 선택하신다면 소중한 특별공급의 기회를 100% 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