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마련방안으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자 몇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책 요약정리
신혼 및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공급
-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기존 18% → 개선 23%)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기존 20% → 개선 35%)
-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가구 입주순서 우선배정 (모집호수의 30% 범위)
분양주택의 청약요건 완화
-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 특별공급 1회 기회 추가 제공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완화 (기존 : 혼인신고일 부터 계속 무주택 → 개선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만 무주택이면 가능)
-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청약당첨 이력 적용 제외
- 공공분양 일반공급 시 맞벌이 가구 소득한도 증대 (기존 100% → 개선 최대 200%)
공공임대 주택 내 출산가구 거주지원 강화
-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 허용
- 2세 미만 자녀 가구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갈아타기 가능
- 장기전세주택 맞벌이 가구 소득한도 증대 및 자산기준 수정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 으로 예상됩니다만,
애초에 신혼부부가 없는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청약 당첨자 비율을 늘린다던지 하는 제도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비율은 도대체 몇번이나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한 때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늘린다고 몇번이나 개정을 하더니, 얼마전에는 생애최초 비율을 낮추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원문과 다양한 주거청책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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